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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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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신청 중요 안내 1

이노비즈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유효기간 연장신청한 날로부터 별도 사유 없이 3주(21일) 이내 수수료 미입금 또는 서류 미제출 시에는 연장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단, 수수료 미입금 또는 서류 미제출 관련 기업의 정당한 사유가 관리기관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90일 이내까지

* 적용일시 : 2022년 4월 1일 00시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신청 중요 안내 2

이노비즈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시 : 2014년 7월 14일 00시

고객님은 90일후 35일전 상태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은 35일후 만료일(2014-08-23)전 상태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은 만료일(2014-08-23)후 30일전 상태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은 30일후 상태에 해당합니다.

case1 만료 90일 전 ~ 만료 35일 전
신청 기업

case2 만료 34일 전 ~ 만료 후 30일 이내
신청 기업

case3 만료 30일 이후
신청 기업

CASE1 만료 90일 전 ~ 만료 35일 전 신청 기업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 = 만료일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만료일로 지정됩니다. 즉, 유효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됩니다.

CASE 1 : 인증 만료 90일 전~ 35일 전인 기업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기간 만료 익일부터 단절기간 없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연장

CASE2 만료 34일 전 ~ 만료 후 30일 이내 신청 기업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 = 인증서 발급일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인증서 발급일로 지정됩니다. 즉, 유효기간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절 기간 중에는 이노비즈 인증 효력 및 혜택(공공조달, 정부사업 참여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ASE 2-1 인증 만료 34일전 ~ 0일전 이내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만료일 이후 실사평가, 확인서 발급 절차 기간 동안 단절 기간이 발생하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절기간 내에는 사후관리완료(탈락)상태로 노출)

CASE 2-2 인증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실사평가, 확인서 발급 절차 기간 동안 단절 기간이 발생하고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연장이 시작됩니다. (단절기간 내에는 사후관리완료(탈락)상태로 노출)

CASE3 만료 30일 이후 신청 기업
탈락 → 신규신청
유효기간은 연장하실 수 없으며,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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