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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이노비즈 인증신청 > 절차안내
1.설립일 입력 시 3년 이하의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하신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2.업종코드 선택에 따라 자가진단 및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가 자동 선택되므로 '자가진단 체계 소개'와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 소개'를 참고하여 선택 해 주십시오
3.기업정보 입력 중 '업종코드', '결산원', '재무제표확정여부', '재무재표보유여부'는 자가진단 작성 후로는
수정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중앙 좌측에 있는 로그인 화면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 "이노비즈 인증신청"메뉴를
클릭 후 기업등록을 해주세요.
1.평가지표는 “업종코드”와 바이오/환경 업종의 경우 “기술분류코드”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2.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및 평가점수는 제출 이전에 미리 볼 수 없으며, 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을 확정하여 실사를 실시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
No. | 서 류 명 | 기 준 | 발 급 처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
2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 iros.go.kr |
3 | 주주명부, 회사 조직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생략 가능)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3개년 | hometax.go.kr |
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최근 3개년 ~ 직전 분기까지 | hometax.go.kr |
6 | 국세 납세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hometax.go.kr |
7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minwon.go.kr |
8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si4n.nhis.or.kr |
9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1개월 이내 발급분 | 4insure.or.kr |
10 |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 patent.go.kr/ | |
11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연구개발인력 현황* | rnd.or.kr | |
12 | 기업 소개(또는 IR) 자료 | 권장사항(보유시 제출) | |
13 | 기타 증빙자료 (각종 인증, 수상 실적 등) | 권장사항(보유시 제출) |
1)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개별기술평가항목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 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이 현장평가 탈락한 경우, 수수료 반환 관련 관리기관에 문의(031-628-9686)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