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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절차안내

HOME 화면으로가기 > 이노비즈 인증신청 > 절차안내

절차

  1. 기업등록 : 기업등록/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재무사항을 입력합니다.
  2. 자가진단 작성 : 자가진단에 맞게 작성합니다.
  3.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을 기술합니다.
  4. 현장평가 :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이노비즈기업이 선정됩니다.
  5. 사후관리 : 지속적인 기업관리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안내
주의사항

1.설립일 입력 시 3년 이하의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하신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2.업종코드 선택에 따라 자가진단 및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가 자동 선택되므로 '자가진단 체계 소개'와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 소개'를 참고하여 선택 해 주십시오

3.기업정보 입력 중 '업종코드', '결산원', '재무제표확정여부', '재무재표보유여부'는 자가진단 작성 후로는
수정 불가능합니다.

1. 기업등록 시작하기

홈페이지 첫 화면의 중앙 좌측에 있는 로그인 화면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 "이노비즈 인증신청"메뉴를
클릭 후 기업등록을 해주세요.

2. 기업등록

기업등록정보에 대해 폼을 작성해주세요.

3. 공장 및 주생산품 등록

공장 정보와 주생산품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4. 재무사항 입력

당기와 전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주세요.

자가진단 입력안내
주의사항

1.평가지표는 “업종코드”와 바이오/환경 업종의 경우 “기술분류코드”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2.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및 평가점수는 제출 이전에 미리 볼 수 없으며, 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사업계획서 입력안내
주의사항

1.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1. 기술사업계획서 등록

기술사업명칭과 작성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1.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기업체 개요 등록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연혁 등 개요를 입력해주세요.

1.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3. 경영진 현황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1.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4. 영업현황 및 매출현황

영업현황과 매출 및 매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1.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5.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소요자금과 조달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1.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6. 기술사업내용

기술사업개요와 도입, 개발희망기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자가진단 입력안내
1. 실사시기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을 확정하여 실사를 실시합니다.

2. 실사기관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

3. 업체준비서류

업체준비서류 – No, 서류명, 기준, 발급처로 구성
No. 서 류 명 기 준 발 급 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iros.go.kr
3 주주명부, 회사 조직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생략 가능)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 3개년 hometax.go.kr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최근 3개년 ~ 직전 분기까지 hometax.go.kr
6 국세 납세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hometax.go.kr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minwon.go.kr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si4n.nhis.or.kr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4insure.or.kr
10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patent.go.kr/
1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연구개발인력 현황* rnd.or.kr
12 기업 소개(또는 IR) 자료 권장사항(보유시 제출)
13 기타 증빙자료 (각종 인증, 수상 실적 등) 권장사항(보유시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미보유 시, 연구부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이노비즈 신규 신청 관련 상기 서류 외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평가자와 최종 협의 必
※ 이노비즈 선정 이후에라도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금융제재 등 이노비즈 제도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기업상황 변동 시 이노비즈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

기술사업계획서 다운로드

4. 주요 평가사항

1)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개별기술평가항목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기술평가센터 안내 바로가기

5. 수수료 안내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 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이 현장평가 탈락한 경우, 수수료 반환 관련 관리기관에 문의(031-628-9686)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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