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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신청 >
절차안내
1.설립일 입력 시 3년 이하의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하신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2.업종코드 선택에 따라 자가진단 및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가 자동 선택되므로 '자가진단 체계 소개'와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 소개'를 참고하여 선택 해 주십시오
3.기업정보 입력 중 '업종코드', '결산원', '재무제표확정여부', '재무재표보유여부'는 자가진단 작성 후로는
수정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중앙 좌측에 있는 로그인 화면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 "이노비즈 인증신청"메뉴를
클릭 후 기업등록을 해주세요.
1.평가지표는 “업종코드”와 바이오/환경 업종의 경우 “기술분류코드”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2.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및 평가점수는 제출 이전에 미리 볼 수 없으며, 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을 확정하여 실사를 실시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주명부
3)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4)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신고서 등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7) 기술평가 관련 서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등록 등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인력 현황표
- IR52장영실상, 10대 신기술상, NET, NEP,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 등
* 상기 서류 외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평가담당자와 최종 협의
1)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개별기술평가항목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1) 감면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감면 처리)
①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2) 감면 적용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 - 22만원 감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세 포함) - 11만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