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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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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절차
- 1.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 3. 온라인 자가진단
- 4. 신청 · 접수 완료
-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6. 이노비즈 선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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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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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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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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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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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