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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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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1.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2.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3.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
  4.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5.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6.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절차

  1. 1.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2.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3. 온라인 자가진단
  4. 4. 신청 · 접수 완료
  5.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6. 이노비즈 선정

선정기준

  1.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3.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수수료 안내

  1.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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