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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회비 납부 확인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영수증, 계산서 등의 수취 대상은 아니며,

기타 증빙서류 (회원가입 안내 공문, 이체확인증, 지로납부영수증, 납부확인증)로 입증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jungw0911@newjust.co.kr 담당자 메일로 납부확인증 발송 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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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연회비 납부한 확인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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