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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확인서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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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2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해당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3)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일 기준 7일 이내로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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