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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 2항-2 해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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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솔반도체.. | 등록일 |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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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와 중소벤처기업청과의 관련 제도운영규정 조건에 대한 해석과 견해가 달라, 이노비즈협회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과 당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당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소유)가 B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없음)로 21년 8월부로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20년 기준 매출 - A기업: 44억(주업종 매출이자, 매출총액) - B기업: 19억(주업종 매출이자, 매출총액) -합병 이후 21년 9월 30일 기준 매출 - A기업: 흡수합병으로 인해 없습니다. - B기업: 42억 (회계기준에 따라 합병 이전 A기업의 매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해석 - 20년 기준으로, A기업 매출(44억) > B기업 매출 19억*50% OR 42억*50% - 따라서, 5조 2항-2 조건을 충족합니다. VS 중소기업청 해석 - 20년 기준으로, B기업 매출(19억) &li; A기업 매출 44억*50% - 따라서, 5조 2항-2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연락처: 010-2914-6354 장준우(합병 후 존속기업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