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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연장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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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19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장 신청 시 이노비즈협회 회원가입 (선택적 동의)에 동의로 체크하여 연장 수수료 44만 원+연회비 120만 원 합산 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인증사는(이노비즈)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받고 중소 벤처 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해 주는 것이고, 회원사는(연회비) 협회에 연회비 납부 후 회원사 추가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노비즈 인증과 별개이며 http://www.innobiz.or.kr/IB/members/benefits.asp << 회원사 혜택 검토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필요치 않은 경우 연장 수수료 44만 원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입금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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