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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연장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장 신청 시 이노비즈협회 회원가입 (선택적 동의)에 동의로 체크하여 연장 수수료 44만 원+연회비 120만 원 합산 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인증사는(이노비즈)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받고 중소 벤처 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해 주는 것이고,

회원사는(연회비) 협회에 연회비 납부 후 회원사 추가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노비즈 인증과 별개이며

http://www.innobiz.or.kr/IB/members/benefits.asp << 회원사 혜택 검토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필요치 않은 경우 연장 수수료 44만 원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입금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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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장신청한 솔라루체 장동식 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관련하여 수수료 안내를 받았는데 회원회비가 추가되어 있어 회신 드립니다.



저희는 회원은 가입하지 않고 인증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44만원만 이체 처리 해드리면 되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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