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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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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인력 현황은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 시, 한글파일에 [별첨]기술인력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장평가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담당 기술보증기금(대구북기술평가센터 053-350-9500)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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