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기술상용화실적, 기술개발실적, 인증실적은 최근 3년 이내로 귀사에서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 시킨 실적, 기술을 개발한 실적, 인증을 받았던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에서 보유한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각종 인증은 아래의 경우
· 국내 공인규격 : KS, 전, 검, Q, K마크 등
·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 수상실적은 아래의 경우
· 중소기업청의 "대학생창업경연대회" 수상자
· IR52장영실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양백기술상(양백재단), · 다산기술상(한국경제신문사)
· 벤처기업상(한국종합기술금융) · 특허기술상(특허청)
· 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상(산업기술정책연구소)
· 멀티미디어 기술대상(한국경제신문사)
· 기타 기술 관련 정부 포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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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중에 문의 드립니다.
다. 기술추진 현황 내용 중
문 1) 기술상용화 실적 -> 상표권관련 실적 기재가능한지요?
문 2) 기술개발 및 관련실적(3년 이내) 중 기술개발실적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ex) 특허 충원? 등록? 그 외 상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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