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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인증절차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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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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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인증 평가 관련하여 문의 주셨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으며 평가 관련하여서는 기보 영업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이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1. 회사가 퇴직자 퇴직금을 이유없이 누락하거나..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처리된 경우가 조회가 되나요? -> 이노비즈 운영 규정 상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을 경유 신청 할 수 없으나, 현재 문의하신 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게다가 현재.. 연구소로 신고하려는 인원중에는 디자인 및 해당업의 연구원으로써의 자격이 아닌자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소의 모든 직원이.. 1년 미만 근로자이며.. 그중 절반이상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경영의 상태도.. 실사나.. 기타 회사자료 검증에서 평가항목에 해당될까요.? -> 연구 인력과 경력은 이노비즈 인증 평가 항목으로 현장 평가시 해당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혹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노비즈 준비과정 및 실사과정에서.. 회사가 퇴직자 퇴직금을 이유없이 누락하거나..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처리된 경우가 조회가 되나요? 게다가 현재.. 연구소로 신고하려는 인원중에는 디자인 및 해당업의 연구원으로써의 자격이 아닌자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소의 모든 직원이.. 1년 미만 근로자이며.. 그중 절반이상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경영의 상태도.. 실사나.. 기타 회사자료 검증에서 평가항목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