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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인증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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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9-2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분할의 경우 업력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운영규정 제 5조 4항에 의거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존기업의 업력 인정이 가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노비즈 신청 시 업력에는 기존기업의 업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사는 자동차용 AVN제품을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2004년 창업후 12년째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 합병후 사업부 형태로 있다가 2013년 7월1일부로 분할하여 독립적인 법인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증신청대상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와 같은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