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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회원회비 이체한 부분에 대한 입금확인증 신청할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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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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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영수증, 계산서 등의 수취 대상은 아니며, 기타 증빙서류 (회원가입 안내 공문, 이체확인증, 지로납부영수증, 납부확인증)로 입증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요청하신 메일로 납부확인증 발송 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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