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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발급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1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A,B의 법인기업이 법인번호가 같지 않으면 같은 회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법인번호가 동일하면, 하나의 법인기업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될 경우, 한 개의 사업자로 확인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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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확인서 발급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두 기업 모두 이노비즈확인서 발급을 받은 업체인데



A,B는 각각의 법인기업으로



대표자, 회사 주소, 회사 번호 모두 동일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는 다릅니다



또한, A업체의 지분을 B기업이 25%소유 하고 있습니다.



A,B업체 각각 이노비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이유가



서로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지고있고, 발급 조건인 3년이상의 중소기업 대상에 속하여 가능한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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