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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발급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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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1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A,B의 법인기업이 법인번호가 같지 않으면 같은 회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법인번호가 동일하면, 하나의 법인기업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될 경우, 한 개의 사업자로 확인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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