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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작성중에 모르는게 있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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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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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개발비는 특정 신기술연구 또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무형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제조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당기 총제조비용은 당기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제조비용으로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비용항목에 포함되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므로 개발에 성공한 것은 개발비로 무형자산처리하고 실패한 것은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경상적인 비용으로 개발비(무형자산)과 비교할 때, 개발비는 고비용, 연구개발비는 상재적으로 저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해당 내용은 기업의 회계 업무로 계정과목설정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세무담당자 및 회계팀에 문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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