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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세금 계산서 발행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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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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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영수증, 계산서 등의 수취 대상은 아니며, 기타 증빙서류 (회원가입 안내 공문, 이체확인증, 지로납부영수증, 납부확인증)로 입증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hwon@hk-tech21.com 메일로 납부확인증 발송 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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