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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연장 수수료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장 신청 시 이노비즈협회 회원가입 (선택적 동의)에 동의로 체크하여 연장 수수료 44만 원+연회비 36만 원 합산 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인증사는(이노비즈)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받고 중소 벤처 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해 주는 것이고,

회원사는(연회비) 협회에 연회비 납부 후 회원사 추가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노비즈 인증과 별개이며

http://www.innobiz.or.kr/IB/members/benefits.asp << 회원사 혜택 검토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필요치 않은 경우 연장 수수료 44만 원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입금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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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연장시 연장 수수료가 44만원 인데요..



연장 수수료 44만원 + 회비 36만원 = 80만원 결재 하라고 메일이 왔는데요..



이노비즈 연장수수료 44만원만 결재 하면 되나요?



저희는 회원 가입은 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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