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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수수료 반환 금액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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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 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이 현장평가 탈락한 경우, 수수료 반환 관련 관리기관에 문의(031-628-9686)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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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보던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당사는 소기업이고, 이노비즈 신청 후 현장평가 탈락 시 금액이 얼마나 반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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