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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일 3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 ‘14.07]이 경우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기업은 연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은 신규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Tip) ‘14년 7월부터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기간이 확대됨
(종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만료 35일전까지
(현행)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만료 30일후까지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시작일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최종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① 확인서 발급일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②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게 됩니다.
Tip)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만료일 35일전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14.07)에 따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문, 영문 확인서를 일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노비즈넷에 기업등록 시 영문 확인서 발급여부를 신청기업이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경우처럼 영문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의 ’기업등록‘ 절차에서 영문확인서 발급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국문확인서만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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