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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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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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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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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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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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5~6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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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2,34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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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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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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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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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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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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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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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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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500개 과제 - 기술로드맵 발굴과제 : 200개 과제 (2년, 5억원 이내) - 핵심유망기술 과제 : 300개 과제(2년, 3억원 이내)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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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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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전략과제(2년,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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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2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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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우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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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신기술타당성평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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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수 특허과제 (2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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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도형 기술혁신 과제 (2년, 4억원 이내) : 별도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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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신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 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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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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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연계 과제 (3년, 6억원 이내) : 별도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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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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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응모 과제 (1년,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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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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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1년, 1억원 이내) : 별도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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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제품·공정개발에 대응하는 서비스업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 ○ 신청자격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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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전환 기술개발 과제 (1년, 1억원 이내) : 별도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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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R&D자금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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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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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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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08. 2.14~2.29(금) 18:00까지(일반과제는 3.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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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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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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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영평가(3~4월) : 관리기관(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후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단, "핵심유망기술과제" 및 "글로벌전략과제"는 사업화 분석기능이 포함된 진단평가로 대체(최종선정시, 최신 기술동향 및 주요 시장전망, 유망 진출지역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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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사업성평가(4~6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평가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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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5~6월)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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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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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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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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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이상 신청 가능하나, 개별과제(자유응모과제 등 9개 과제) 내에서는 1개만 신청 가능(예:자유응모과제 2개 신청 불가, 동일과제 중복신청 불가) 단, 동 사업을 통하여 1개 기업에 1개 과제만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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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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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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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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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업체도 사업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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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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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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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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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446/4451 02-509-6771/9 051-601-5131~8 053-659-2227~33 062-360-9132~7 032-450-1152~7 031-201-6951~2 033-260-1631~4 043-230-5348/44 063-210-6441/5 055-268-2551/6 042-865-6131~5 064-710-2637/38 02-3459-2848/50
02-6009-8211~·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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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 센터 18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01-7, 한국기술센터 8-1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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