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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10-01
첨부파일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업 승계.zip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업 승계.zip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안내


■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업계의 건의(‘06.7)를 받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온 결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조치가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 (11월부터 시행)

영세가맹점 :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대상


이·미용업 (현행)3.6~4.05% (변경)2.2%, 인하율 39~46%


자동차정비업 (현행)3.24~3.6% (변경)2.2%, 인하율 32~39%


영세가맹점 외 중소형가맹점 : 2.5~4.25% 2.5~3.3%로 인하


체크카드 : 대손비용·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제외됨을 감안하여 1.5~4.5%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


총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여개 가맹점이 수혜대상이며,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청은 지난 1년 3개월여간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거쳐 2008년도 상속세제에 가업상속공제의 획기적인 확대, 가업승계 사전상속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요건 보완 및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현 행

개 정 안

피상속인이 5년이상 가업영위

-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서 50% 이상 소유

가업상속공제 1억원 한도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확대

: 5년 15년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상장사 40% 초과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Max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 가액 20%(30억원 한도)】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의 경우 5~15년간 연부연납

- 세무서장이 연부연납기간 결정

거치기간 2~3년 신설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특례 도입

현 행

개정 신설안

-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의 사전상속 특례 도입

- 5억 공제후 10% 저율 과세, 상속시 정산

( 30억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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