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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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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10-01 | ||||||||||||
첨부파일 |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업 승계.zip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안내 ■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업계의 건의(‘06.7)를 받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온 결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조치가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 (11월부터 시행) ◦ 영세가맹점 :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대상 이·미용업 (현행)3.6~4.05% (변경)2.2%, 인하율 39~46% 자동차정비업 (현행)3.24~3.6% (변경)2.2%, 인하율 32~39% ◦ 영세가맹점 외 중소형가맹점 : 2.5~4.25% 2.5~3.3%로 인하 ◦ 체크카드 : 대손비용·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제외됨을 감안하여 1.5~4.5%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 ※ 총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여개 가맹점이 수혜대상이며,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청은 지난 1년 3개월여간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거쳐 2008년도 상속세제에 가업상속공제의 획기적인 확대, 가업승계 사전상속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① 가업상속 요건 보완 및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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