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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기업 수출보험 우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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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노비즈협회 | 등록일 | 200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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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8월 20일,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보험 이용 저변확대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에 수출보험 우대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출보험 우대 지원 내용
O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의 2배 범위내로 확대하여 지원
☞ 대상종목 : 선적전/선적후 신용보증, 단기수출 보험
O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료 20% 할인
☞ 선적전 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O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2인에서 1인으로 완화
☞ 선적전/선적후 신용보증
■ 우대 지원 신청 방법
O 수출보험공사에 이노비즈 인증서 사본 제출
■ 문의처
O 수출보험공사 1588-3884
O 이노비즈협회 이주현 02)2187-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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