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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2-15 |
첨부파일 |
07년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지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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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07년 예산규모 : 203억원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비율에 따라 조성·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접수처 : 신청기업 소재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온라인 신청) http://sanhak.smba.go.kr * 자세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공고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042-481-4458) 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제주지역은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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