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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0-17
첨부파일

한국기술금융 2006년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발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 시행기관 정부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술평가단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주관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사업내용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결과와 금융기관의 자체여신심사를 토대로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지원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함. 신청자격 중소기업법에 위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NEP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정부지원 R&D성공기업 중 1가지 이상 해당기업 진행절차 1. 신청, 접수(온라인포털시스템) 2. 예비심사(금융기관) 3. 기술력예비검토(기술평가기관) 4. 기술평가(기술평가기관) 5. 자금대출(금융기관) 6. 평가비용 지원(산업자원부, 특허청) 연락처 사업주관기관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금융지원센터(대표 : 02-6009-4363) 한국발명진흥회 특허 허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표 : 02-3459-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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