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절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업은 제외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업종 영위 기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정보화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교육 제외)
□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진단(과제도출) ③참여기업 선정 ④협약체결 ⑤시스템구축지원 ⑥사업완료 ⑦사후관리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정보화진단표, 요구사항기술서)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tipa.or.kr) ◦ 접수기간 - 1차접수 : 2006. 10. 11 ~ 10. 25(18:00 한) - 2차접수 : 2006. 11. 1 ~ 11. 7 (18:00 한)
□ 지원규모 : 300여개 기업
□ 지원조건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정부지원(5천만원 한도) ◦ 사업 완료 후, 감리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정부지원
2.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발굴 ◦ 정보화전문인력(IT 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화 현장애로지원,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사전진단을 통해 의욕과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사전진단 시 도출된 정보화 추진과제 구축지원 ◦ 지원내용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CRM, EIP, ERP,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기간 : 2007년 2월 ~ 10월 ◦ 선정방법 - 사전진단을 통하여 정보화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은 지원기관(IT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기관을 지정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중소기업이 지정한 지원기관(IT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를 대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 심사원을 파견하여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 평가(인증)
3.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52, 0477)
4.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06.10.17(화) 14시대구·경북지방중기청(대구), 경기지방중기청(수원) ‘06.10.18(수) 14시서울지방중기청(과천), 광주·전남지방중기청(광주) ‘06.10.20(금) 14시부산·울산지방중기청(부산), 대전·충남지방사무소(대전) 주) 설명회 지역 및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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