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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0-17
첨부파일 2007년 정보화지원사업 신청안내.hwp 2007년 정보화지원사업 신청안내.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절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업은 제외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업종 영위 기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정보화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교육 제외)

□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진단(과제도출) ③참여기업 선정 ④협약체결 ⑤시스템구축지원 ⑥사업완료 ⑦사후관리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정보화진단표, 요구사항기술서)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tipa.or.kr)
◦ 접수기간
- 1차접수 : 2006. 10. 11 ~ 10. 25(18:00 한)
- 2차접수 : 2006. 11. 1 ~ 11. 7 (18:00 한)

□ 지원규모 : 300여개 기업

□ 지원조건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정부지원(5천만원 한도)
◦ 사업 완료 후, 감리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정부지원

2.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발굴
◦ 정보화전문인력(IT 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화 현장애로지원,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사전진단을 통해 의욕과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사전진단 시 도출된 정보화 추진과제 구축지원
◦ 지원내용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CRM, EIP, ERP,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기간 : 2007년 2월 ~ 10월
◦ 선정방법
- 사전진단을 통하여 정보화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은 지원기관(IT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기관을 지정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중소기업이 지정한 지원기관(IT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를 대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 심사원을 파견하여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 평가(인증)

3.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52, 0477)

4.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06.10.17(화) 14시대구·경북지방중기청(대구), 경기지방중기청(수원)
‘06.10.18(수) 14시서울지방중기청(과천), 광주·전남지방중기청(광주)
‘06.10.20(금) 14시부산·울산지방중기청(부산), 대전·충남지방사무소(대전)
주) 설명회 지역 및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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