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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07
첨부파일 첨부3_기술금융_사업공고문.hwp 첨부3_기술금융_사업공고문.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금융기관 가나다순)

Ⅰ. 목적

□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Ⅱ. 신청자격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로부터 NEP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보유 기업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다음 각항의 1의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가. 산업기술개발사업(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포함)
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신·재생, 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기술, 전력기술)사업
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라.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 기업당 최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NEP인증, 특허권,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특허청)

ㅇ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인 부담금 200만원)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등 6개 기관

ㅇ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 1회로 제한함

-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종료전에 평가비용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업은 평가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 지원(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 지원

※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Ⅲ. 사업 진행절차



󰊱 신청접수

ㅇ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금융기관의 예비심사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 참조)

󰊲 예비심사

ㅇ 금융기관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예비심사 실시 (필요시 상담 또는 면접심사 실시)

󰊳 기술평가

ㅇ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체결시 신청인은 기업부담금(2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평가신청인의 권리를 기술평가기관에 양도

󰊴 여신심사 및 자금지원

ㅇ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Ⅳ.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6. 8. 21~ 12. 31 수시접수

□ 신청 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탈시스템(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제출 (8.21이후 접속 가능)

※ 자세한 사항은 Ⅵ. 문의처 중 종합 콜센터인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바랍니다.

Ⅴ. 사업설명회



VI. 문의처

○ 종합 콜센터 :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금융지원센터 (대표전화 : 02-6009-436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3459-2896)

○ 금융기관 :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대표번호 : 02-2073-3129, 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대표번호 : 02-729-6772)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대표번호 : 02-6731-8717, 02-756-0506(ex.2470))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대표번호 : 080-665-5000)

○ 기술평가기관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구로, 강남, 송파, 종로,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및 본점의 기술평가부 (대표번호 : 051-460-2526, 2538)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사업화분석팀 (대표번호 : 02-3299-6022, 6038)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이전사업센터 (대표번호 : 02-958-6929)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대표번호 : 02-6009-436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대표번호 : 02-3459-2896)
- 한국산업은행 산은기술평가원 (대표번호 : 02-787-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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