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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 규정 개정 안내(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3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제2016-43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hwp (제2016-43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노비즈 운영규정이 개정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노비즈 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사유
평가수수료 용어 변경 평가수수료 수수료 상위법령 개정(예정)에 따른 선행조치
현장평가 탈락 소기업 수수료 환급 수수료 환급 불가 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환급 국무조정실 기업 규제 개선 후속조치
평가인원 자율성 부여 2인 평가자 경력 등에 따라 1인도 가능 평가업무 효율성 증대
발급번호 체계 일부 변경 부산·울산 : 02번 부산 : 02번, 울산 : 12번 울산지방청 개청 (시스템 기 반영)
개별기술평가의 TCB결과 준용 TCB와 개별기술평가 간 미연계 기보 TCB기업은 개별기술평가 면제 국가정책조정회의 ‘기술 금융활성화’ 후속조치

* 현장평가 탈락 소기업 수수료 환급 시행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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