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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 및 벤처 평가 수수료 개선 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4-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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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및 벤처 평가 수수료 개선 계획
1. 기술평가 및 연구개발 벤처기업 수수료 인하
ㅇ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및 연구개발기업 벤처 확인 수수료 인하 * 개선내용 : (기보,중진공) 66만원 33만원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6개월 이내에 한함, 벤처투자기업은 제외)
① 이노비즈가 벤처확인시 기술성평가료 감면(22만원) ②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시 평가수수료 차액(55만원)만 지불 ③ 벤처기업유효기간 연장 이노비즈간 기술성평가 수수료 감액 * 감면내용 : 벤처이노비즈( 벤처 33만22만, 이노비즈 44만33만)
3. 벤처이노비즈 동시 인증기업의 벤처기업 자동 확인
ㅇ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기술평가보증 벤처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이를 위해,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벤처확인 요건 심사를 위한"보증결정통지서" 발급 의무화 - 벤처확인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기술성평가시 이노비즈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자동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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