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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2-05
첨부파일 청년취업인턴제사업 모집안내(2월).hwp 청년취업인턴제사업 모집안내(2월).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우리협회는 노동부 주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신규인턴 채용시
1년간 인건비 최대 870만원(1인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기간 : 2010년 2월 3일~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innobiz.or.kr 청년인턴제 바로가기)

다.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온라인출력분), 사업자등록증, 인력채용구인표

○ 제출처 : (팩스) 02-2187-9623, 9624

09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라.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력지원팀 TEL : 02-2187-9660, 9698


첨부 :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모집안내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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