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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01 |
첨부파일 |
붙임2.이노비즈제도_운영규정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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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16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공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 편의를 위한 신청서식 개정: 기존) 이노비즈넷의 주민등록번호입력 변경) 생년월일입력 ②신청대상 제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③확인서 발급번호 조정 및 이노비즈 연장 신청 기한 조정 기존) 확인서발급번호 8자리 및 이노비즈 만료일 기준 120일 ~ 90일 전 사이 신청 변경) 확인서발급번호 11자리 및 이노비즈 만료일 기준 90일 ~ 35일 전 사이 신청 ④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관리기관으로 확대 운용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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