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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부]中企 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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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노비즈 | 등록일 | 20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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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속 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이다.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능대학과 대학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한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1명당 학기별로 최대 200만원, 총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499)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중소기업이 인력개발전담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재직 근로자들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것 등을 지원할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지원키로 했다. <자료:중소기업정보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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