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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29
첨부파일 이노비즈제도_운영규정(20081223).hwp 이노비즈제도_운영규정(20081223).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179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공고합니다.

[내용]
①제주 지역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및 관리 업무 변경:
기존) 광주.전남지방청
변경) 제주시험연구센터
②확인서 발급 명의 변경
기존) 중소기업지방청장
변경) 중소기업청장
③이노비즈인증처리기간(업체평가 및 확인서발급) 단축 변경
기존) 30일
변경) 24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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