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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범위 해설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9-05
첨부파일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7.12.28)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 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외부강사대상법인)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것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2011년 부터 시행)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름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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