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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이노비즈 확인서 위변조 및 부정사용 금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2
첨부파일

[공지] 이노비즈 확인서 위변조 및 부정사용 금지


1. 이노비즈 확인서 위변조 시 법적 책임

  • 이노비즈 확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개정 1995. 12. 29.)
    2.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 위조∙변조된 공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는 관련 죄목에 따라 처벌받음. (전문개정 1995. 12. 29.)
    3.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 1995. 12. 29.)

2. 위변조 및 도용 신고 안내

  • 이노비즈 확인서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신고처: 이노비즈협회 회원지원센터
    • 연락처: ☎ 031-628-9600

3. 이노비즈 확인서 도용 및 위변조 사례

  • 사례 1: 일부 투자 사기업체가 위조된 이노비즈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 사례 2: 비이노비즈 기업이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투자자 모집에 악용 (문서위조죄 해당).

4. 대응 방안 및 확인 절차

  • 투자 및 협력 제안 시 검토사항

    1. 인증서 원본 확인.
    2.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 현황 검토.
      • 확인 방법: 이노비즈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기업명 검색
  • 중대한 의사결정 시

    • 이노비즈협회를 통해 해당 업체의 이노비즈 인증 이력을 공식 확인.

5. 협조 요청

  • 이노비즈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기업 신뢰도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고처: 이노비즈협회 회원지원센터 (T. 031-62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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